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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유형

분야별 정보 > 도시 > 복합개발사업 > 복합개발사업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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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란?

  •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완화
  •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완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재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 기준 완화
  •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국토계획법」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폐지

공공기여란?

  • 규제특례에 따라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거나 공공기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
    공공기여 구체적 방안 등은 경기도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름

공공기여량 제외

  • 해당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규모로 계획되지 않은 시설인 경우
  • 효용성이 낮은 자투리형 토지 및 워형보전형 공원·녹지 기부채납인 경우
  • 입주자의 편익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
  • 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 기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2643
  • 최종수정일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