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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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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기관

국가

국회 · 법원 ·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 소방기관, 교육 훈련기관, 보건 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 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 · 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정부 투자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 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의 대상 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 단체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의 의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 대장 기록 · 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 유지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 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 ·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 문서 목록 등의 작성 · 비치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2543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