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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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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사업에 관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 수당
    • 연령 기준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아동 수당
    • 연령기준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장애 수당
    •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60천 원/월
    • (경증) 보장시설 장애인 : 30천 원/월
  • 장애아동 수당
    • (중증) 기초 : 225천 원/월
    • (중증) 차상위 : 170천 원/월
    •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110천원/월
    • 보장시설 장애아동
      • (중증) 기초 : 90천 원/월
      • (경증) 기초 : 30천 원/월
중증/경증의 구분(’23년 1월 기준)
  • 중증 : 심한 장애(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경증 : 심하지 않은 장애(심한 장애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미포함 되는 자 포함)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연금
(심한장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3년도 선정 기준액
      • 단독 1,220,000원
      • 부부 1,952,000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
      • 18~64세 : (기초)321,950원+(부가)80,000
      • 65세 이상 : 기초연금+(부가)401,900
    • 차상위
      • 18~64세 : (기초)321,950+(부가)70,000
      • 65세 이상 : 기초연금+(부가)70,000
    • 차상위 초과
      • 18~64세 : (기초)321,950+(부가)20,000
      • 65세 이상 : 기초연금+(부가)40,000

안내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 3세~만 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47만8천원/월
    • 방과후:23만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7만8천원/월

      안내가구소득수준과 무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중의소득80%초과100%이하)인 등록장애인(만19세이상)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 담보 대출 : 5,000만 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 지원
  • 2차, 3차 의료 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 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4만 원
    • 기타 일반 장애:1만5천 원

안내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시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영수증 지참 시 수급자계좌에 입금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음성 유도 장치, 음성 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 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
    • 시각 신호 표시기, 진동 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 보조 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 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심한 정도의 장애인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시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 내용
    • 활동 보조(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시회 활동 지원 등),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긴급 활동 지원
  • 월 한도액
    • 936천원 ~ 7,475천원
    • 최중증 독거가구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 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4∼10%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자격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25만원의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포함)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 재활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사업
  • 자격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매월 22만 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포함)
  •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 언어 치료, 청능 치료, 언어 재활 서비스 및 독서 지도, 놀이 지도, 수화 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자격기준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방문조사(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시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
  •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지원
  • 지역 내 주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 활동 이용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자격기준 : 만 6세이상 18세 미만으로 초중고등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매월 66시간의 바우처 지원
  •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서비스 이용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1인당 월 20만 원 이하 지원(본인부담금 포함)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 적용
  •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 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 정도 심한 장애:30% 감면
  •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2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지원고 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3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안내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 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1 서류 첨부 생략

안내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 09. 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기관

  • 1건강보험:공단
  • 2의료급여:시청

안내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 대상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 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 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기준액)20,000원 (내구연한)2년
    • 목발 : (기준액)15,000원 (내구연한)2년
    • 수동휠체어 : (기준액)480,000원 (내구연한)5년
    • 의지 보조기 : (기준액)유형별로상이 (내구연한)유형별로상이
    • 시각 장애용 저시력 보조안경 : (기준액)100,000원 (내구연한)유형별로상이
    • 시각장애용 돋보기 : (기준액)100,000원 (내구연한)유형별로상이
    • 시각장애용 시각망원경 : (기준액)100,000원 (내구연한)유형별로상이
    • 시각장애용 콘택트렌즈 : (기준액)80,000원 (내구연한)유형별로상이
    • 시각장애용 의안 : (기준액)300,000원 (내구연한)유형별로상이
    • 흰지팡이 : (기준액)14,000원 (내구연한)0.5년
    • 보청기 : (기준액)340,000원 (내구연한)5년
    • 체외용 인공후두 : (기준액)500,000원 (내구연한)5년
    • 전동휠체어 : (기준액)2,090,000원 (내구연한)6년
    • 전동스쿠터 : (기준액)1,670,000원 (내구연한)6년
    • 정형외과용 구두 : (기준액)220,000원 (내구연한)2년
    • 소모품(전지) : (기준액)160,000원 (내구연한)1.5년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청

안내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 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 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4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 입소 비용 중 매월 278천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당해년도에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금액 : 출산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기관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장애인 창구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 족관계상세증명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384
  • 최종수정일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