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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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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사업부지 확보 가능 여부 확인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매매협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수 있음

사업안정성 확인

  •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쳐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며, 조합원 모집신고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아니므로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음.
  •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조합설립인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확정할 수 없음

사업추진 투명성 및 가능성, 입주시기 확인 철저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토지 가격 및 시공비, 분양 가격에 따라 추가 부담 발생 가능

지역주택조합 절차도

  1. 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대상만 신청)
  3. 주택조합 설립 인가
  4.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또는 85㎡이하)가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80%이상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소유권 15%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대지의 토지를 확보(100%이상 소유권)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안내지구단위계획을 거치는 경우 95% 이상 소유권 확보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안)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 변경, 토지매입 등에 따라 사업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세요(조합비 및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 문의전화 031-550-2402, 2403 (구리시청 건축과)
  •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 조합 설명자료)
  • 관련서류
    • 피해사례로 보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2402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