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열람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 검증, 의견 청취,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토지 관련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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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열람
2024년 개별공시지가 일정 안내
구 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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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특성 조사 | ‘23.11.22.~24.1.18. | ‘24.6.26.~7.19. |
지가 산정 및 검증 | ‘24.1.25.~3.12. | ‘24.7.25.~8.30. |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 ‘24.3.19.~4.8. | ‘24.9.2.~9.23.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4.4.30. | ‘24.10.31. |
이의신청 접수 | ‘24.4.30.~5.29. | ‘24.10.31.~11.29. |
이의신청 검증 처리 | ‘24.5.30.~6.26. | ‘24.12.2.~12.20. |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 제출자 소유자 및 그 밖에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http://www.gov.kr/portal/main
- 시청 토지정보과
- 우편접수
- 제출서식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