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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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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이란?

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재원은 크게 지방세,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광의의 세외수입광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중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입니다. 국비보조금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수입뿐만아니라
    전입금, 이월금과 같은 행정기관 내부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도 포함됩니다.
  • 협의의 세외수입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 구분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만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 최협의의 세외수입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한 수입으로 일반회계의 경상적세외수입만을 지칭합니다.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하여 발생하므로 예측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세입 증대가 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특징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에 비해 부과 근거 법령의 종류가 다양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세수 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입니다.
특히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지방세와 달리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며 동시에 주민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체재원입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전화번호 031-550-2191
  • 최종수정일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