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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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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

  • 추진목적여성 안심물품 지원을 통한 심리적 불안 및 환경적 취약 요소 해소
  • 지원대상관내 여성 1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구리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된 범죄피해여성
  • 지원내용방범물품(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등)
  • 신청기간신청기간 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 24 또는 이메일 제출
    • (오프라인 접수) 여성행복센터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303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