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왜곡된 성문화 추방과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으로 건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

추진근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교육 대상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인 등
  • 교육 기간3월~10월
  • 교육 방법학교 등 교육 희망학교 수요조사 및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위탁 교육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827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