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왜곡된 성문화 추방과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으로 건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
추진근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교육 대상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인 등
- 교육 기간3월~10월
- 교육 방법학교 등 교육 희망학교 수요조사 및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위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