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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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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교육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 구리시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3조

추진 계획

  • 일시매년 1회 이상
  • 장소시청대강당
  • 대상500명
  • 내용지역사회 양성평등 의식 정착을 위한 주민대표에 대한 교육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827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