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해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여성 권익증진

추진근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개요

  • 사업 기간연중
  • 사업 대상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주요 기능

  • 가정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 (여성 긴급전화 1366 /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031-551-9976)
  • 피해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치료 및 전문 상담 기관 연계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827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