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해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여성 권익증진
추진근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개요
- 사업 기간연중
- 사업 대상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주요 기능
- 가정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 (여성 긴급전화 1366 /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031-551-9976)
- 피해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치료 및 전문 상담 기관 연계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