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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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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과세대상

  • 주택 :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토지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매년 6.1 기준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기

  • 주택(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 주택(1/2), 토지분 : 매년 9.16 ~ 9.30
안내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안내주택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납기를 7.16~7.31까지로 하여 연세액을 한 번에 부과 ·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100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안내세부담 상한제도(지방세법 제122조)
  • 전년 대비 세액 기준 50%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세액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단, 재산세(주택)일 경우 3억 이하 주택(주택공시가격) - 전년 대비 5%
    재산세(주택)일 경우 3억 초과~6억 이하 주택(주택공시가격) - 전년 대비 10%
    재산세(주택)일 경우 6억 초과 주택(주택공시가격) - 전년 대비 30%로 차등 적용합니다.

과세유형별 세율

과세유형별 세율의 구분, 내용, 범위, 세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범위 세율
구분 내용 범위 세율
주택 주택 부속토지포함 6천만 원 이하 1/1000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6만 원+6천만 원 초과금액의1.5/1000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5/1000
3억 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별장(부속토지포함) 40/1000
건물 사치성재산 40/1000
주거지역 내 공장건물 5/1000
상가 등 일반건물 2.5/1000
토지 종합합산(나대지) 2 ~ 5/1000
별도합산(사업용 토지) 2 ~ 4/1000
분리과세
(농지, 공장, 사치성토지)
0.7, 2, 40/1000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제112조)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4/1000(종전 도시계획세)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도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209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