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과세대상
- 주택 :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토지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매년 6.1 기준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기
- 주택(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 주택(1/2), 토지분 : 매년 9.16 ~ 9.30
안내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안내주택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납기를 7.16~7.31까지로 하여 연세액을 한 번에 부과 ·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100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안내세부담 상한제도(지방세법 제122조)
-
전년 대비 세액 기준 50%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세액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단, 재산세(주택)일 경우 3억 이하 주택(주택공시가격) - 전년 대비 5%
재산세(주택)일 경우 3억 초과~6억 이하 주택(주택공시가격) - 전년 대비 10%
재산세(주택)일 경우 6억 초과 주택(주택공시가격) - 전년 대비 30%로 차등 적용합니다.
과세유형별 세율
구분 | 내용 | 범위 | 세율 |
---|---|---|---|
구분 | 내용 | 범위 | 세율 |
주택 | 주택 부속토지포함 | 6천만 원 이하 | 1/1000 |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6만 원+6천만 원 초과금액의1.5/1000 |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5/1000 |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 ||
별장(부속토지포함) | 40/1000 | ||
건물 | 사치성재산 | 40/1000 | |
주거지역 내 공장건물 | 5/1000 | ||
상가 등 일반건물 | 2.5/1000 | ||
토지 | 종합합산(나대지) | 2 ~ 5/1000 | |
별도합산(사업용 토지) | 2 ~ 4/1000 | ||
분리과세 (농지, 공장, 사치성토지) |
0.7, 2, 40/10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제112조)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4/1000(종전 도시계획세)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도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