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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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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기가 있는달 1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순으로 납세의무가 있음

납부할 세액

승용자동차(배기량 × cc당 세액)

승합차 및 화물차 : 정액제

차령 계산

  • 기산일(최초 신규등록일)이 1월 1일 ∼ 6월 30일인 경우
    차령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최초 신규등록일)이 7월 1일 ∼ 12월 30일인 경우
    • 1기분 차령 = 과세 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2기분 차령 = 과세 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차령별 경감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 차) ∼ 50%(12년 차 이상)까지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세
  • 납기

    • 정기분
      • 1기분 : 6.16. ~ 6.30.
      • 2기분 : 12.16. ~ 12.31.

    징수 방법

    •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
    • 본인 신청에 의하여 1년에 4번(3월·6월·9월·12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1월 - 약 4.6%공제, 3월 - 약 3.8%공제, 6월 - 약 2.5%공제, 9월 - 약 1.3%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의 30%(지방교육세)를 부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 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의 영업용(배기량, cc당), 비영업용(배기량, cc당) 세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배기량 cc당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의 세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의 세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의 세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 특수자동차(4t 초과) 36,000원 157,500원
    소형 특수자동차(4t 이하) 13,500원 58,500원

    이럴때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애 등급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자동차세의 50% 감면
    • 조건
      •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아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
    • 감면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791
  • 최종수정일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