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기가 있는달 1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순으로 납세의무가 있음
납부할 세액
승용자동차(배기량 × cc당 세액)
승합차 및 화물차 : 정액제
차령 계산
- 기산일(최초 신규등록일)이 1월 1일 ∼ 6월 30일인 경우
차령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최초 신규등록일)이 7월 1일 ∼ 12월 30일인 경우
- 1기분 차령 = 과세 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2기분 차령 = 과세 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차령별 경감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 차) ∼ 50%(12년 차 이상)까지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세 - 정기분
- 1기분 : 6.16. ~ 6.30.
- 2기분 : 12.16. ~ 12.31.
-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
- 본인 신청에 의하여 1년에 4번(3월·6월·9월·12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1월 - 약 4.6%공제, 3월 - 약 3.8%공제, 6월 - 약 2.5%공제, 9월 - 약 1.3%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의 30%(지방교육세)를 부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애 등급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자동차세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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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아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
-
감면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납기
징수 방법
세 율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 배기량 | cc당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초과 | 24원 |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 특수자동차(4t 초과) | 36,000원 | 15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4t 이하) | 13,500원 | 58,500원 |
이럴때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