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기가 있는달 1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순으로 납세의무가 있음
납부할 세액승용자동차(배기량 × cc당 세액)
강조2001.7.1부터 차령에 따라 5%(3년 차) ∼ 50%(12년 차 이상)까지 경감률을 적용하여 차등 과세합니다.
승합차 및 화물차 : 정액제
차령 계산
- 기산일(최초 신규등록일)이 1월 1일 ∼ 6월 30일인 경우
차령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최초 신규등록일)이 7월 1일 ∼ 12월 30일인 경우
- 1기분 차령 = 과세 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2기분 차령 = 과세 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차령별 경감률
특수자동차의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의 세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 특수자동차(4t 초과) |
36,000원 |
15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4t 이하) |
13,500원 |
58,500원 |
납부하는 방법
- 분기 마다(6월,12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우체국이나 농협은 전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청에 의하여 1년에 4번(3월·6월·9월·12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실 경우에는 납기 한 이후의 세액을 5% 공제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 :
1월 - 4.6%공제, 3월 - 3.8%공제, 6월 - 2.5%공제, 9월 - 1.3%공제)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의 30%(지방교육세)를 부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세제일람
세 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의 세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의 세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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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의 세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 특수자동차(4t 초과) |
36,000원 |
15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4t 이하) |
13,500원 |
58,500원 |
납기
- 정기분
- 1기분 : 6.16~6.30
- 2기분 : 12.16~2.31
이럴때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한다)
-
조건
-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아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
-
감면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