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취업능력과 자립기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인 가구(복지급여 지급 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인 가구(증명서 발급 대상)
지원명세
지원 구분 | 아동 대상 | 청소년 한부모 | 가구 대상 |
---|---|---|---|
아동양육비 | 월 37만원(2세 이상 자녀) ~ 월 40만원(0~1세 영아)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