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가구규모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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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준중위소득 63% | 2,970,234원 | 3,609,845원 | 4,218,313원 | 4,799,572원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안내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