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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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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가구규모,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순으로 안내
가구규모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 기준중위소득 63% 2,970,234원 3,609,845원 4,218,313원 4,799,572원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안내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942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