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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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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하는 것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됨

신고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안내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관한 구분(물건, 유형), 세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세 율
물 건 유 형
부동산 등기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소유권 외의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저당권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경매신청·가압류·임시처분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
임시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차량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건설기계
등록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선박 등기 소유권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 금액의 1천분의 1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000원
법인 등기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납부 1천분의 4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1천분의 4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납부 1천분의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1천분의 2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8,7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알아두실 사항
  •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 해당 세율의 3배 중과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구리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리시의 경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리시의 경우) 1종, 2종, 3종, 4종, 5종 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금액 45,000원 34,000원 22,500원 15,000원 7,500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784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