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하는 것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됨
신고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안내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구 분 | 세 율 | ||
---|---|---|---|
물 건 | 유 형 | ||
부동산 등기 |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
소유권 외의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
저당권 |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 | ||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 ||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
경매신청·가압류·임시처분 |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 | ||
임시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
그 밖의 등기 | 건당 6,000원 | ||
차량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 | |
그 밖의 등록 | 건당 15,000원 | ||
건설기계 등록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 | |
그 밖의 등록 | 건당 10,000원 | ||
선박 등기 | 소유권 보존 | 선박 가액의 1천분의 2 | |
그 밖의 등록 | 건당 15,000원 |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설정 등기 | 채권 금액의 1천분의 1 |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9,000원 | ||
법인 등기 |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납부 | 1천분의 4 |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1천분의 4 | ||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납부 | 1천분의 2 | |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1천분의 2 |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0,200원 | ||
그 밖의 등기 | 건당 40,200원 | ||
상호 등 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8,700원 | |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2,000원 |
알아두실 사항
-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 해당 세율의 3배 중과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구리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리시의 경우)
종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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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45,000원 | 34,000원 | 22,500원 | 15,000원 | 7,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