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등록분 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등록분)·레저세·주민세 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납부 방법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과세표준 및 세율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균등할 주민세액의 100분의 10
- 재산 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 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 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안내사항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