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교육세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등록분 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등록분)·레저세·주민세 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납부 방법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과세표준 및 세율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균등할 주민세액의 100분의 10
  • 재산 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 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 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안내사항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091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