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동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수혜자에게 부과
납세의무자
건축물, 선박소유자
과세대상
건축물, 선박
과세표준
매년 재산세(7월) 부과시 하나의 고지서로 같이 발부되오니 전국 금융기관(농협과 우체국은 전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600만 원 이하의 가액 : 4 / 10000
- 1,300만 원 이하의 가액 : 5 / 10000 (2,400원 + 600만 원초과 금액의 5/10,000)
- 2,600만 원 이하의 가액 : 6 / 10000 (5,900원 + 1,300만 원 초과 금액의 6/10,000)
- 3,900만 원 이하의 가액 : 8 / 10000 (13,700원 + 2,600만 원 초과 금액의 8/10,000)
- 6,400만 원 이하의 가액 : 10 / 10000 (24,100원 + 3,900만 원 초과 금액의 10/10,000)
- 6,4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액 : 12 / 10000 (49,100원 + 6,400만 원 초과 금액의 12/10,000)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수질 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
납세 의무자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온천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등), 지하자원, 컨테이너
과세표준 및 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개발하여 채수된 물 1㎥당 20-2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납기
매분기 다음달 말일(컨테이너의 경우 2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