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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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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란

  • 지방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
  •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국세(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함.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자

세율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21

징수 방법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세관장)가 지방소비세를 납입관리자(서울특별시장)에게 송금하면 납입관리자는 안분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로 납입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091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