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란
- 지방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
-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국세(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함.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자
세율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21
징수 방법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세관장)가 지방소비세를 납입관리자(서울특별시장)에게 송금하면 납입관리자는 안분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로 납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