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업
아동수당 사업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아동수당 지원내용
- 대상자만8세미만 (0~95개월)
- 지급액월10만원 / 1인당
- 지급일매월25일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모바일 앱
신청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및 신분증
- 해외출생아동국내 여권 사본
- 국내 여권이 없는 경우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복수국적아동외국인 여권 사본
- 외국인 여권이 없는 경우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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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복지부 상담센터(129), 가족복지과 아동정책팀(031-550-8717),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031-550-2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