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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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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사업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아동수당 지원내용

  • 대상자만8세미만 (0~95개월)
  • 지급액월10만원 / 1인당
  • 지급일매월25일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모바일 앱

신청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및 신분증

  • 해외출생아동국내 여권 사본
    • 국내 여권이 없는 경우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복수국적아동외국인 여권 사본
    • 외국인 여권이 없는 경우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전화 복지부 상담센터(129), 여성가족과 인구정책아동팀(031-550-8717),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031-550-2601~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717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