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가정위탁
- 친·인척 가정위탁친조부모,외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가정위탁
- 일반 가정위탁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구분 | 대상자 | 지급액 | 지급 주기 | |
---|---|---|---|---|
양육보조금 | 가정위탁아동 | 400,000원 | 월 1회 | |
심리치료비 | 가정위탁아동 | 200,000원 이내 | 월 1회 | |
특별위로비 | 가정위탁아동 | 40,000원 | 연 4회 (설,어린이날,추석,크리스마스) |
|
학습재료비 | 가정위탁아동 초·중·고 재학생 | 20,000원 | 월 1회 | |
교육보호비 | 가정위탁아동 초·중·고 재학생 | 200,000원 이내 | 월 1회 | |
능력개발비 | 가정위탁아동 초·중·고 재학생 | 100,000원 이내 | 월 1회 | |
체육복비 | 가정위탁아동 초·중·고 재학생 | 15만원 이내(실비) | 1회 |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입학생 | 250만원 | 1회 | |
심리치료비 지원 | 가정위탁가정(부모및 아동) ※ 부모 년간 최대 230만원 지원 |
검사비 | 300,000원 이내 실비 |
최초 1회 |
치료비 | 200,000원 이내 실비 |
월 1회 |
-
문의전화 가족복지과 아동정책팀 (031-550-8717)
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을 위해 지원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만18세 이후가 되어 보호종료된 아동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15,000,000원 / 1인 / 2회에 걸쳐 지급, 퇴소한 해 : 1천만원, 퇴소한 다음 해 : 5백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500,000원 / 1인 / 월
-
문의전화 가족복지과 아동정책팀(031-550-8717),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031-550-2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