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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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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가정위탁
  • 친·인척 가정위탁친조부모,외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가정위탁
  • 일반 가정위탁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구분, 대상자, 지급액, 지급 주기
구분 대상자 지급액 지급 주기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400,000원 월 1회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200,000원 이내 월 1회
특별위로비 가정위탁아동 40,000원 연 4회
(설,어린이날,추석,크리스마스)
학습재료비 가정위탁아동 초·중·고 재학생 20,000원 월 1회
교육보호비 가정위탁아동 초·중·고 재학생 200,000원 이내 월 1회
능력개발비 가정위탁아동 초·중·고 재학생 100,000원 이내 월 1회
체육복비 가정위탁아동 초·중·고 재학생 15만원 이내(실비) 1회
대학진학준비금 대학입학생 250만원 1회
심리치료비 지원 가정위탁가정(부모및 아동)
※ 부모 년간 최대 230만원 지원
검사비 300,000원
이내 실비
최초 1회
치료비 200,000원
이내 실비
월 1회
  • 문의전화 여성가족과 인구정책아동팀 (031-550-8717)

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을 위해 지원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만18세 이후가 되어 보호종료된 아동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15,000,000원 / 1인 / 2회에 걸쳐 지급, 퇴소한 해 : 1천만원, 퇴소한 다음 해 : 5백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500,000원 / 1인 / 월
  • 문의전화 여성가족과 인구정책아동팀(031-550-8717),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031-550-2601~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717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