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사업
아동학대 예방 사업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성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기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보호 절차
-
01신고접수
(112) -
02아동학대 조사
-
03사례판단
-
04피해아동 보호
계획 수립 -
05서비스 제공
-
06사례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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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리시 아차산로 453, 4층(여성행복센터) | 031-523-3163 | 2021.8.6. | www.gurichil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