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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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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사업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성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기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보호 절차

  1. 01
    신고접수
    (112)
  2. 02
    아동학대 조사
  3. 03
    사례판단
  4. 04
    피해아동 보호
    계획 수립
  5. 05
    서비스 제공
  6. 06
    사례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설명, 주소, 연락처, 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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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아차산로 453, 4층(여성행복센터) 031-523-3163 2021.8.6. www.gurichild.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660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