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원대상
- 1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알림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 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알림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2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3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단가
9,000원 / 1식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연중
- 신청 상담 및 제출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G드림카드 가맹점 안내
- 대상구리시 G드림카드 사용자(결식우려대상)
- 1식 사용액1식당 9,500원(1식 최대 4만원 사용가능)
- 사용방법편의점 및 음식가맹점에서 사용가능(매달 이월 가능/단, 12월말 잔액은 소멸)
- 문의방법씨앗밥상(G드림카드) 콜센터 ☎1600-3027(각동 행정복지센터 급식담당자 및 시 담당자 ☎031-55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