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운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주거마련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 보호 아동 대상 지원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18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2025.1.1.부터 차상위대상아동 확대됨.)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 가입자의 월 입금액(최대 50,000원) 1:2 매칭(최대 100,000원) 지원
통장 해지 관련 사항
- 신청 방법구리시 가족복지과 내방 신청
- 해지 기준가입자의 연령이 만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립에 대한 사유가 충족이 되어야 함. 단, 만24세 이후는 자립에 대한 사유 없이 해지 가능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 사유 충족)
단, 주거마련은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명의로 계약된 주거지어야 함. (전, 월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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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가족복지과 아동정책팀(031-550-8717),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031-550-2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