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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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555호 |
| 제목 |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 내용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무단 전용 및 사용하여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알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20.(18일간) 3. 송달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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