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484호 |
| 제목 | 2026년 구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2차)(추가) |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 내용 | 농업·농촌의 소멸 위기 대응 및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고자 ‘2026년 구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공고합니다.
□ 신청·접수[1차 미 신청자에 한해 2차(추가) 신청] ※ 상반기 3월(1차) 기 신청자는 2차 신청 없이 하반기분 지급(지급요건 변동 없을 경우) ○ 신청기간 : 2026. 9. 21.(월) 9:00 ~ 10. 23.(금) 18:00 ○ 신청방법 :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역화폐카드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 거주기간 : 구리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자 - 영농영어기간 : 구리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한 자 - 소득기준 :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 하반기(2026. 7월 ~ 12월) 지원내용 -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모든 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및 일반농어민) 동일금액 지급 ○ 제외대상 - 사업체(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 - 농수산물 생산이 아닌 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어업 활동만 하는 자 - 의무군복무자·초중고생·장기입원자 등 영농(어)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지급시기 : 2026. 12월 중 (2차) ☎ 문의사항 : 031-550-2585 / 031-550-8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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