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167호 |
| 제목 | 농지처분의무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실시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수정) |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 내용 |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농지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기간을 부여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농지처분의무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알림 2. 공고기간 : 2026. 7. 10. ~ 7. 24.(14일)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관련근거 :「농지법」제10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지번오기 정정으로 대상자 및 청문일자는 종전과 동일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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