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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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457호 |
|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사업)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99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내 토지상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 및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붙임참조) 2. 분묘 기수 : 27기 이상 3. 개장 사유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개장 4. 개장 방법 - (무연 분묘)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 (유연 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5. 안치 장소 : 추후 결정(화장 후 납골안치) 6. 공고 기간 : 2024.03.19 ~ 2024.04.19 7. 안치 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 고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남양주시 두물로 11번길 40-26, 대경빌딩 3층【☎ 031-522-8980】 9. 신고 요령 : 분묘의 소재지(해당 지번 포함) 및 분묘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및 그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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