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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시작
작성일 : 조회 : 207
담당자 김미정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구리시,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시작
사용검사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공동주택 대상…10월 12일~11월 12일 접수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공동주택의 낡은 공용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난 관내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 증설 ▲외벽 도색 ▲옥상과 지붕 방수·보수 ▲화재 경보 수신기 교체·수리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과 관련된 총 31개 사업이다.

일반 시설 개선 사업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면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 사업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입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낡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는 구리시청 건축과(☎031-550-23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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