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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 안내
작성일 : 조회 : 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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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차량,

일반시민이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가능!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일반시민이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신고사진이 단속(신고)기준 및 위반사실 입증이 인정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스마트폰 앱〈생활불편 신고〉운영 개요 ]



1. 시 행 일 : 2017. 10. 2.(월)


2. 운영(단속)시간 : 평일 09:00 ~ 21:00
(※ 제외시간 : 평일 12:00~14:00(점심시간대), 주말 및 공휴일)

3. 단속(신고)지역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4. 신고방법 :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 활용하여 신고 (※ 보상금은 없음)

5. 신고(접수)요건

   - 사진 첨부 (갤러리식 첨부 및 동영상 제외)

      ※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1, 2차 촬영한 사진

      ※ 첨부된 사진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근거리 및 원거리로

         촬영하고,  촬영일시가 10분 이상 간격으로 표시된 동일차량의 사진이어야 함.)

  - 신고기한 : 사진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 악의적 반복 및 보복 신고(동일차량 3회 이상)는 제외될 수 있음

6.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및 위반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 확인 후 부과



       
(☎ 기타문의 :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 (031)550-2764, 2847)





 
부서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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