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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수택3동 포함)
작성일 : 조회 : 89
파일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67-13번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포함된 행정동(고덕1동, 고덕2동) 및 하남시(미사1동, 미사2동), 구리시(수택3동), 남양주시(다산2동) 행정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음.
부서 공원녹지과
연락처 03155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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