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840호 |
| 제목 | 「소하천정비법」 위반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점용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함에 있어 인적사항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구리시 공고 제2026-638호(2026.04.09.) 및 제2026-734호(2026.04.23.)로 공시 송달 하였으며, 동일 사유로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에 대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6. 5. 13. ~ 2026. 5. 27.(14일간, 초일 미산입)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4. 관련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벌칙)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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