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647호 |
| 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의뢰(김○일) |
| 담당부서 | 건축과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한 처분 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모두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6. 4. 10. ~ 4. 27.(17일간) 다.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시송달 대상 및 처분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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