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590호 |
| 제목 | 2026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 내용 | □ 신청기간 : 2026. 4. 3.(금) ~ 2025. 4. 13.(월)까지
□ 사업대상 ○ 선정 필수조건 - 25. 1. 1. 이전부터 도내 거주 - 농지 1,000 ㎡ 이상, 시설 330㎡ 이상 소유·임대하여 실제 경작 -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 구리시의 경우 관내 거주 및 관내 경작자, 관내 거주 및 인접 시·군 경작자, 인접 시·군 거주 및 관내 경작자 인정) ○ 지원 제한 대상 - 해당 사업 기 수혜 농업경영체 ○우선순위 대상 - 고령 농업경영체(만65세 이상) - 영농규모가 적은 농업경영체(0.5ha 이내) - 여성 농업경영체 - 청년 농업경영체(만15세~ 49세 이하) ※구리시 기준 ①관내 거주+관내 경작자, ②관내 거주 및 인접 시·군 경작자, ③인접 시·군 거주 및 관내 경작자 인정 ① → ② → ③ 순으로 우선 순위 고려 □ 대상기종 : 9종 -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 기종 :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밭작물 탈곡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 보증을 받아 A/S가 원활 한 제품지원을 원칙으로함 ※ 농기계의 주 보관장소는 구리시 □ 지원단가 : 구입 기준단가의 50% 보조 - GAP 인증 농가의 경우 80% 보조 - 최대 지원 한도액은 5,000천원이며 기종별로 지원 한도액이 존재 (지원 한도액 초과하여 구입시 차액은 자부담 처리)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견적서 □ 결과발표 : 2026. 4월 말 선정자 개별통보 □ 접수장소 :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농업지원팀) ☏031-550-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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