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구리소식 > 고시/공고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6-336호
제목 2026년 구리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내용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 및 돌봄 위탁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2026년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2026. 3. 3.(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2026. 3. 3.(화) ~ 2026. 4. 3.(금)
          ※ 예산 미소진 시 2026. 6월 추가모집 공고 예정
□ 지원대상
 - (공통사항)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
 - (우선지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돌봄 취약가구
  *(돌봄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함 (반려묘 포함)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내장형) 우선실시 후 지원 가능
□ 사 업 량: 40마리(1가구당 1마리)
□ 지원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이용에 한함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인지 확인 후 서비스 이용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
  *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 후 서비스 이용
 - (종합건강검진지원)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 지원금액(가구 기준)  ※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 지출비용이 200,000원 이상인 경우: 160,000원(최대금액)
 - 지출비용이 200,000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붙임  1.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