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336호 |
| 제목 | 2026년 구리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공고 |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 내용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 및 돌봄 위탁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2026년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2026. 3. 3.(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2026. 3. 3.(화) ~ 2026. 4. 3.(금) ※ 예산 미소진 시 2026. 6월 추가모집 공고 예정 □ 지원대상 - (공통사항)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 - (우선지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돌봄 취약가구 *(돌봄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함 (반려묘 포함)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내장형) 우선실시 후 지원 가능 □ 사 업 량: 40마리(1가구당 1마리) □ 지원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이용에 한함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인지 확인 후 서비스 이용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 *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 후 서비스 이용 - (종합건강검진지원)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 지원금액(가구 기준) ※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 지출비용이 200,000원 이상인 경우: 160,000원(최대금액) - 지출비용이 200,000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붙임 1.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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