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1314호 |
| 제목 | 구리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공고 |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 내용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2023년 7월 3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2023년 7월 31일(월) ~ 2023년 8월 11일(금) ※ 예산 미소진 시 2023. 8. 11. 이후 추가모집 공고 예정 □ 지원대상 - (공통사항)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단, 1인가구는 소득제한 없음 - (우선지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돌봄 취약가구 *(돌봄 취약가구) 증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에 한하며, 반려묘는 등록된 경우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내장형) 우선실시 후 지원 □ 사 업 량: 10마리(1가구당 1마리) □ 지원항목 ※ 관내 동물병원 및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에 등록한 업체 이용에 한함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이용에 한함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인지 확인 후 서비스 이용 □ 지원금액(가구 기준) ※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 지출비용이 200,000원 이상인 경우: 160,000원(최대금액) - 지출비용이 200,000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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