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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안내
작성자 : 김소진 작성일 : 조회 : 272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경기도에서는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나 피해 발생 시 군복무 청년들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청년 중 현역 군복무중인 자
※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소방원
나. 신청방법 : 접수센터 유선문의 후 접수(070-4639-1655, 070-8892-3786)
다. 지원내용 : 군복무 중 사망·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 시 보험지원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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