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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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 ○ 개 요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내용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관련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붙임 양육비 선지급제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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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가족복지과 |
| 연락처 | 031-550-29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