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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조회 : 266
파일
< 양육비 선지급제 >
○ 개 요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내용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관련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붙임 양육비 선지급제 리플렛 1부. 끝.
부서 가족복지과
연락처 031-55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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