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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구리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안내
작성자 : 백일선 작성일 : 조회 :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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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구리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안내

경기도 구리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전기자동차(승용·화물·승합 등) 보급사업을 실시합니다. 국비와 시비가 함께 지원되며, 차량의 출고 및 등록이 완료된 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구리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차량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장기렌트카 계약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전기자동차의 차종, 차량가격, 배터리 용량, 사용 용도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약 87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약 2,100만원

전기승합차: 최대 약 1억 원대까지 지원 가능

차량 모델별 실제 지원 금액은 세부 조건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차량이 보조금 대상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지원 혜택

청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배달·택배용 차량 이용자 등은 우선지원 대상 또는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리스 이용자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전기차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구매계약(또는 장기렌트·리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조사(또는 수입사)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구리시에 신청을 대행합니다.

구리시는 신청자의 거주기간, 사업장 소재지,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차량 출고 및 등록이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량가격에서 차감되거나 제조사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유의사항

보조금은 차량의 출고 및 등록 완료 순서로 지급됩니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약 2년) 내 매각, 폐차, 등록말소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카 또는 리스 계약 시 계약기간, 명의, 이용 조건 등이 지원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차량 모델, 가격, 사양, 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6. 문의 및 안내

문의처 : 구리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친환경차 보급 담당 부서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 전 보조금 대상 차량 목록 및 예산 잔여 현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2025년 경기도 구리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렌트카 및 리스 이용자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 https://www.sinchadre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