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 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및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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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납부 시 필요한 서류 ① 취득세 신고서(시청 세정과 비치) ②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뒷자리 공개)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할협의 시)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민법」제1008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부를 공동납세자로 합니다. ④ [상속 대표자 1가구1주택 감면 해당 시]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세, 뒷자리 공개) ■ 제출처 구리시 세정과 도세팀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2층)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항 -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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