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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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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및 필요 서류
작성자 : 정예림 작성일 : 조회 : 6,720
파일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납부 시 필요한 서류
① 취득세 신고서(시청 세정과 비치)
②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뒷자리 공개)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할협의 시)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민법」제1008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부를 공동납세자로 합니다.
④ [상속 대표자 1가구1주택 감면 해당 시]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세, 뒷자리 공개)

■ 제출처
구리시 세정과 도세팀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2층)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항
-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