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개요
도시개발사업이란?(「도시개발법」 제2조)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역지정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지역
주거ㆍ상업지역[1만㎡이상], 공업지역[3만㎡이상], 자연녹지[1만㎡이상], 생산녹지지역[1만㎡이상]
비도시지역 [30만㎡이상, 예외적인 경우 20만㎡이상]
구역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시행사업, 공공기관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사업을 국가에 제한[30만㎡이상]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
공공시행자
- 1국가, 지방자치단체
- 2공공기관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 3정부출연기관 [국가철도공단,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4지방공사
민간시행자
- 5토지소유자 [수용방식 : 사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자]
- 6조합 [토지소유자가 설립 - 환지방식만 가능]
- 7수도권외 지역 이전법인 [본사, 대학교, 공장전부를 이전시]
- 8주택사업등록자
- 9토목ㆍ건축공사업 등록자
- 9-2부동산개발업자
- 10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1-5, 7-10호의 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