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2091호 |
| 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김○일) |
| 담당부서 | 건축과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무단 용도변경한 처분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모두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나.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6. 1. 23.(23일간) 다.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시송달 대상 및 처분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서식)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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