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 홍보 | |
| 파일 | |
|---|---|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22세이하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하고, 교육·취업 및 의료비를 추가지원 합니다.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나. 지원내용:(필수지원) 생활비(월 50만원) (선택지원) 교육(대학진학, 자격증취득)·취업 축하격려금(1인최대 300만원) 긴급의료비(1인 최대 800만원, 실비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안내문 및 포스터 참조 다. 신청문의: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02-727-2366 |
|
| 연락처 | 031-550-2942 |
| 부서 | 가족복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