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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 홍보
작성일 : 조회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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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22세이하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하고, 교육·취업 및 의료비를 추가지원 합니다.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나. 지원내용:(필수지원) 생활비(월 50만원)
(선택지원) 교육(대학진학, 자격증취득)·취업 축하격려금(1인최대 300만원)
긴급의료비(1인 최대 800만원, 실비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안내문 및 포스터 참조
다. 신청문의: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02-727-2366
연락처 031-550-2942
부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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