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2052호 |
| 제목 |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고지서(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독촉고지서 (붙임_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25. 12. 19. ~ 2026.1.2. (14일간) 3. 내 용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의무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