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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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수택2동 공고 제2025-56호 |
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 | 수택2동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0. 22. ~ 11. 3. (7일 이상) ○ 공고대상 :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32번길 배*년 등 6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 신고의무 이행 촉구 ○ 공고장소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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