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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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671호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담당부서 | 도로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청문실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4개월) 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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