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가유산청 공고문 게시(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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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공고 제2025-489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수립(안 제3조의4 ~ 제3조의5, 제3조의7 ~ 제3조의8 신설) 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6 신설) 마.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10, 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kmnz@korea.kr ㅇ 팩 스 : 042-481-48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전화 042-481-4845~4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위 홈페이지에서 의견등록을 바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검톹의견서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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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502546 |
| 부서 | 문화예술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