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단속 관련 안내(주차가능표지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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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2025년 12월 1일 신고분부터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명확한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가. 시행시기: 2025년 12월 1일 신고분부터 나. 적용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다. 과태료 부과: 표지 미부착이 명확할 경우,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라. 유의사항: 차량 전면(대시보드 등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위치)에 차량번호 및 발급기관 등이 확인되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27조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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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50-8964 |
|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