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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단속 관련 안내(주차가능표지 소유자)
작성일 : 조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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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2025년 12월 1일 신고분부터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명확한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가. 시행시기: 2025년 12월 1일 신고분부터
나. 적용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다. 과태료 부과: 표지 미부착이 명확할 경우,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라. 유의사항: 차량 전면(대시보드 등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위치)에 차량번호 및 발급기관 등이 확인되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27조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연락처 031-550-8964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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