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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사항
작성일 : 조회 : 77
파일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대상: 시스템 장애기간(9.25. ~ 11. 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나. 신고기한: 시스템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11.11.)

※신고된 불법주정차 건은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 의 처: 교통행정과(☎ 031-550-2917)
연락처 0315502917
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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