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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및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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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에 관한 신고기간, 구비서류, 수수료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업무명 출생신고
신고 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고인(의무자)
혼인중인자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부(父) 또는
모(母)
혼인외의자 *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부(父)
*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름, 부의 이름을 기재 할 수 없음.
모(母)
외국에서 출생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증명서 번역문 1부
부(父) 또는
모(母)
수수료 없음

사망신고

사망신고에 관한 업무명, 신고인, 신고기간, 구비서류, 수수료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업무명 사망신고
신고인 친족 또는 동거자
신고 기간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동 주민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병원발급)
  • 사망자 신분증 반납
  • 신고인 신분증
수수료 없음

문의처

  • 구리시청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031-550-2132, 2137, 2138
  •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031-550-2671 (주민등록 출생 사망 담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
  • 최종수정일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