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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답변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 자격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으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자격별로 서류가 다름으로 해당 동 전화 문의 후 방문요망 >
답변
전국이 전산화가 되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
접수는 시청에서 가능하며, 혼인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과 증인 2명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주소/ 날인(서명))이 필요합니다.
답변
출생증명서(병원장 확인 증명서, 집 출생(인우보증인 2명 인감증명서) 원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반드시 부 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
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 전원이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제3자 위임(해외 체류 현지 재외공관(영사관/대사관)의 확인 받은 서면 위임장) 필요합니다.
답변
등기부 등본 발급 업무는 법원 업무로서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나, 구리시청 및 갈매·동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
온라인 전입신고 및 등·초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련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본인이 방문할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답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인감 신고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은 필요 없음)
답변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cm×4.5cm) 1매와 수수료가 필요하며, 발급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답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리며, 새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발급받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전 등록 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거주 사실을 신고하고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사건 발생일(출생일·사망일)로부터 1달 이내에 해야 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민원봉사과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법원 시스템 연계 상황에 따라 일부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발급기 위치에 따라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031-550-2131)
답변
네,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창구의 '어디서나 민원(팩스민원)' 제도를 이용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해 타 지역의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불가능합니다.
여권 사무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시청 민원봉사과(여권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답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을 통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보통 분기별(3개월 단위)로 접수를 진행하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선발합니다.
모집 시기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을 참고하세요.
답변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으로 접수하시면 시·구청 주관 부서로 이관해 드립니다.
직접 신고를 원하실 때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시면 사진 촬영과 함께 가장 빠르게 접수됩니다.
답변
최근 많은 지자체(시·구·동)가 공무원의 중식 시간 보장 및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려는 기관이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를 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급한 서류는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권장합니다.
답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를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주소지가 다르면 한 장에 나올 수 없습니다.
대신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기존 세대주와 새로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기존 세대주의 온라인 확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한 주택에는 하나의 세대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층이 분리되어 있거나 출입문이 따로 있는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임대차계약서 등)하고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직 거주 목적으로 출국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직계혈족(자녀, 부모)은 사망한 사람 명의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답변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개명 신고(가족관계등록)를 먼저 해야 가족관계증명서가 바뀝니다. 이후 주민등록 전산에 반영되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사진을 지참하여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위임장 없이 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민법상 직계가 아니므로 반드시 형제·자매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답변
네, 대법원 '전산정보중앙관리소(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연중무휴 24시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취득 및 상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성별 정정 등 개인의 인적사항 변동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나오지 않음)
답변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일정에 맞춰 현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민방위)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입할 수도 있지만, 시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신청‘ 및 “여기로” 앱을 통해 결제한 후 인쇄하거나 번호를 적어 배출해도 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031-550-2131
  • 최종수정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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